의료법(90개)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개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폭행 협박으로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료인 폭행 협박으로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의료인 폭행 협박으로 상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1~7천만원 벌금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대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 이상 면허 -> 하나의 장소에 2개의원 개설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 하게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처방전 탐지, 누출, 변조, 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의무기록 누설, 변조, 탐지, 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기관 해킹방지 조치미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정당한 사유 없이 해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폭행 협박 (친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인 명의 대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마사 아닌 사람이 안마소 개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 누설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