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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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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
공단 :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 위해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함
징수기간
자격 취득 속하는 달의 담달~자격 상실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1일/유공자 건강보험 적용신청=그달)
자격 변동 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1일→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
월별 보험료액 상한 및 하한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고려하여 정함(대통령령)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보수월액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보수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 제외)(대통령령)
보수 관련 자료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
소득월액 계산식
"보수외소득"=(연간 보수외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x 1/12
소득월액 산정하는 기준, 방법
대통령령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
실제 거주 목적으로 (대통령령 정한 기준 이하)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공단에 통보한 경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시 권리 제한
산정방법&산저기준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有
금융정보 등의 제출
주택 구입/임차 공단에 통보→신용정보,금융자산,금융거래 등 자료·정보 공단에 제출, 제공동의 서면 제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대통령령
제도개선위원회
보험료부과 제도 개선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
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
가입자 소득 파악 실태 조사·연구,보험료 부과 강화 위한 개선 방안,제도 개선 사항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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