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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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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 국회에 보고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대통령령
보험료 부과제도 산정기준 평가
보건복지부장관:피부양자 인정기준,보험료,보수월액,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 적정성 평가,4년에 조정
적정성 평가 시 고려사항①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적정성 평가 시 고려사항②
종합소득(종합과세,분리과세 포함) 과세 현황, 직장가임자↔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적정성 평가 시 고려사항③
인정기준·산정기준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 적정성 평가 대상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의 절차,방법
대통령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정함(대통령령)
국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100분의 50
직장가입자:보험료의 면제,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국외 체류(1개월↑,국내에 피부양자x),현역병,임용된하사,군간부후보생,전환복무된人,교도소,시설 수용
보험료 면제/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적용기간
급여정지 사유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
보험료 면제/부험료부과점수 제외하지 않을 때
급여정지 사유:매월 1일or국외 체류 가입자/피부양자 국내 입국일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 받고 그 달에 출국
보험료 일부 경감
섬·벽지·농어촌(대통령령 지역 거주),65세↑,장애인,국가유공자,휴직자,(보건복지부장관 정한)생활고·천재지변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
전자문서,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대통령령)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100분의 50, 사용자:100분의 30, 국가: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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