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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예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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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원회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재정운영위원회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단이 결산, 사업보고서 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
보건복지부령
업무나 일상생활 지장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대통령령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 사항
대통령령
요양급여 제1항제2호의 약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고시한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범위,비용 상한금액 등
장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
보건복지부령, 행위 치료재료는 하여야 한다 / 약제는 할 수 있다
행위,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은 누가?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은 누가?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 결정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요양급여대상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해야 함
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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