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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등 필요항
보건복지부령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 도달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분할납부 승인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처분 하기 전 안내사항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등에 관한사항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제8조(2항제외)~12조 준용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1)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2)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납부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중략)
보험료의 납부증명 예외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즉시해제
법원 무죄판결이 확정되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중략)위반한 혐의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요건中(모두 갖춘 경우 장관승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있어 재산압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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