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예비주임(142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경감-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일부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경감 할수있다
경감-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령, 보험료 감액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면제- 직장가입자 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한정
소득월액 산정기준,방법 등 산정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소득월액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식에 따라 산정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지역가입자 구입,임차 대출사실 통보
대통령령 (※ 내용이 길어요 72조 참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납부기한 연장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중략)
제2차납부의무-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
대통령령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통령령" 체납자 인적사항등 공개 관련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