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자격 취득 신고
사용자,세대주:명세→14일 이내,보건복지부령
자각변동시기 다음날
근로자 사용관계END,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발생
자격변동 시기 당일
직장가입자→사용자or근로자로 사용된날(다른 사업장으로 된 날도),다른 세대로 전입한날
자격변동의 신고
14일,보건복지부령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통보
1개월 이내 보험자에게 통보(보건복지부령)
자격상실 시기 다음날
사망,국적 잃은,국내 거주X
자격상실 시기 당일
피부양자된날, 수급권자된날,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한날
자격상실의 신고
14일 이내,보건복지부령
건강보험증 발급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통한 자격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그밖에 신분증명서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누설,직무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대행청구단체→거짓청구,업무수행中정보 누설,이용,제3자 제공
3년 이하, 1천만원 이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규정 위반
2년 이하,2천만원 이하
거짓으로 보험급여 타거나 받게한 자
1년 이하,1천만원 이하
선별급여제공,대행청구단체X 대행,근로자 권익보호 위반 사용자, 업무정지기간中요양급여위반
1천만원 이하
서류 제출X, 거짓 서류 제출, 검사나 질문거부/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