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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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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승인취소
정당사유 없이 분할납부 5회↑ 보험료 납부x→승인취소(승인횟수 5회↓면 해당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승인&취소 절차·방법·기준
보건복지부령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납부기한 다음날~1년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총액 1천만원↑ 체납→인적사항·체납액 공개할 수 有
인적사항 공개 예외
심판청구 제기되거나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체납된 금액 일부 납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자 인적사항등 공개 여부 심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납부이행 감안→대상자선정
공개방법
관보에 게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납부능력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대통령령
보험료 등 결손처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有
결손처분 사유
체납처분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해당 권리 소멸시효 완성,징수가능성x(대통령령)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 없이 그 처분 취소하고 체넙처분 해.야.함
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 등은 국세&지방세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 징수
보험료 등 우선 징수 예외
전세권·질권·저당권·담보권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 증명되는 재산 매각대금中에서 보험료등 징수하는 경우
보험료등의 충당
납부자:보험료등·연체금·체납처분비中 과오납부→과오납금을 보험료등 우선 충당,과오납금에 이자 가산(대통령령)
보험료등의 환급
공단:충당하고 남은 금액 있는 경우→납부의무자에게 환급,과오납금에 이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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