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보험료(95개)

독촉받은 자 징수
납부기한까지 보험료x→보건복지부장관 승인, 국세 체납체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有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내용
내역,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압류 예정 사실,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포함된 통보서 발송
통보서 발송 안해도 될 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 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경우
공매대행
공단:압류한 재산(by국세 체납처분의 예)의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有,이때 공매는 공단이!
공매대행 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지급할 수 有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제공
공단:보험료 징수/공익목적으로 자료제공(체납자·결손처분자 인적사항,체납액,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할 수 有
체납등 자료제공 예외
보험료나 징수금 관련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있을 때
자료제공에 해당하는 체납자·결손처분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 지난 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500↑,결손처분 총액=500↑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 필요사항
대통령령
체납등 자료 제공 받은 자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체납처분비 납부사실 증명해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게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대가(대통령령) 지급받는경우 증명해야함
체납처분비 납부사실 증명x 경우
납부의무자:계약대금의 전부/일부를 체납보험료로 납부하련느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부증명의 갈음
계약 담당 주무관서/공공기관 납부의무자 동의 받아 공단에 조회→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납부여부 확인:갈음
서류 송달
[국세기본법] 규정 준용,(우편송달 방법:대통령령)
분할납부 승인
공단:3회↑ 체납자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 승인할 수 有(보건복지부령)
분할납부 신청고지
3회↑체납자에게 체납처분 前 분할납부신청가능 알림,신청 절차·방법 안내해.야.함.(보건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