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보험료(95개)

납입고지 도달 시기
정보통신망에 저장/납부의무자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사용자 2명 이상인 경우 고지효력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 有
납입고지 유예
휴직자 : 휴직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유예할 수 有(보건복지부령)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 한 경우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일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납부일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수수료
보험료 납부자로부터 보험료 납부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 받을 수 有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 지정·운영·수수료
대통령령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내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1일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보험료/보험급여 제한기간中받은 보험급여 징수금 체납
체납금액의 15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체납금액의 1천분의20을 넘지 못한다)
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
체납금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연체금은 체납금액의 1천분의30 넘지 못함)
체납된 보험료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後30일 지난날부터 1일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
보험료/보험급여 제한기간中 보험급여 징수금 체납+체납
체납금액의 6천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연체금은 체납금액의 1천분의50 넘지 못함)
이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체납
체납금액의 3천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연체금은 체납금액의 1천분의90 넘지 못함)
연체금 징수 예외
공단:천재지변/부득이한 사유有→연체금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독촉(사용자/지역가입자 세대 1명 독촉:모두에게 효력)
부당이득 징수,보험료 납부의무,제2차 납부의무,가산금,제조업자 금지행위 등 보험료 x→기한 정해 독촉할수有
독촉장의 발부(납부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