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행정소송
공단/심평원 처분or심판청구 결정 이의 있는人→행정소송 제기 가능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절차,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심평원 임원 구성
원장,이사 15명, 감사1명(원장+이사中4명+감사 → 상임)
원장의 임명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임명
보건복지부령 추천 절차,원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임명
공단 추천1, 의약관계단체 5, 노조1,사용자1,소비자1,농어업인1,대통령령 추천공무원1→보건복지부장관임명
심평원 감사임명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
비상임이사 급료
정관,실비변상
임원의 임기
원장:3년, 이사(공무원 이사 제외)와 감사:2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사위원회")
심평원의 업무 효율적 수행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90명이내의 상근 심사위원,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人 中 심평원 원장이 위촉
상근 심사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人 中 원장이 임명
부담금의 징수
심평원 업무 위하여 공단에 부담금 징수
위탁자로부터 수수료 징수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 적정성 평가 업무 위탁→위탁자로부터 수수료 받을 수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