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징수 방법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요양급여(약제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 비급여 제외한 일체의 것
약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한 것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보건복지부령
비급여대상
보건복지부장관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보건복지부령)
[약사법]위반 약제
보건복지부장관 : 100/20감액→(5년내 또)100/40감액→(5년내 또)1년 요양급여 적용 정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요양급여 적용 정지기준,절차
대통령령
행위,치료재료,약제 요양급여대상 신청
요양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함.
행위,치료재료,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 없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 진료상 必→직권으로 결정(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시기,절차,방법,업무위탁
보건복지부령
선별급여
경제성/치료효과성 불확실해 추가 근거 필요,경제성↓ but잠재적이득(대통령령)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보건복지부장관 : (대통령령 절차,방법으로) 요양급여 여부 다시 결정, 요양급여 기준 조정
방문요양급여
보건복지부령
요양기관
간호&이송 제외한 요양급여 실시(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