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전문요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시설,장비,인력,진료과목(보건복지부령 기준)→인증서 발급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 실시조건 사전에 정하여 충족하는 요양기관만 실시할 수 有
선별급여 실시 요양기관
선별급여 평가 위한 자료제출 해.야.함
선별급여 실시조건, 자료 제출, 실시 제한
보건복지부령
요양기관 현황 신고
최초 청구→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
현황 신고 변경 내용
변경(요양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고(보건복지부령) 해.야.함
현광 신고의 범위,대상,방법,절차
보건복지부령
본인일부부담금
대통령령,선별급여→본인일부부담금 상향 조정 할 수 有
본인부담상한액
가입자 소득수준으로 정해짐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산정 방법,지급 방법, 본인부담금설정
대통령령
요양급여비용
공단 이사장↔(대통령령)의약계 대표人 계약,계약기간:1년
계약 체결
공단↔각 요양기관 체결된 것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
만료일 속하는 연도의 5/31까지(체결X→보건복지부장관:6/30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 비용 정함☞계약인정)
요양급여비용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 : 지체없이 명세 고시해야함
계약 체결 할 때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계약 체결
심평원은 계약 체결
위하여 필요한 자료 공단이 요청하면 성실히 따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