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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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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약제·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의 구입금액 고려하여 달리 산정(대통령령)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평원에 심사청구,심평원 심사 후 지체없이 공단&요양기관에 알려야함(공단에 대한 청구로 간주)
심사 내용 통보받은 공단
지체없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본인일부부담금多→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해서 가입자에게 지급
공단:징수금
요양기관: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가입자:상계할 수 있다
심평원이 공단에 적정성 평가하여 통보하면
요양급여비용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보건복지부령)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대행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의료기관 단체,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방법과 절차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약사법][의료법]위반한 사실을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보류 전 의견 제출 기회 주어야함
법원 무죄 판결, 위반 혐의 입증x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하여 요양기관에 지급
지급 보류 절차,의견 제출 절차,지급보류된 비용,이자
대통령령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위하여 달리 지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평원: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환자안정 평가→결과 요양기관 통보,요양급여비용 가산/감산→요양기관,공단 통보
적정성 평가 기준·범위·절차·방법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심평원에 확인 요청 할 수 有
요청한 비용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되면
심평원: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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