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139개)

요양급여 대상 통보받은 요양기관
과다본인부담금 지체없이 확인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 지급x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확인 요청한 人에게 지급
요양급여대상 확인 요청 범위,절차,처리기간
보건복지부령
준요양기관
긴급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보건복지부령)
요양비(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
준요양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요양받거나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요양비(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요양비 명세서,요양 명세 영수증
준요양기관:요양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함, 요양 받은人:공단에 제출
요양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준요양기관:공단에 요양비 지급 직접 청구 할 수 有(공단:청구된 내용 적정성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지급)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보건복지부령
부가급여
요양급여 외 임신·출산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실시할 수 有(대통령령)
장애인 특례
공단: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 보조기기 보험급여할 수 有
보조기기 판매한 자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 위임 있는 경우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有
보조기기 보험 범위·방법·절차,판매업자 청구,적정성심사
보건복지부령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 그에 따른 요양급여 하기 위하여 실시함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세대주인 지역가입자,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암검진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人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